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

대리운전 중개서비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

사건번호 사전-2016-법령해석부가-0301 [법령해석과-3154] 선고일 2016.10.06

단순히 대리운전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가 해당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

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, 사업자가 대리운전 기사와 대리운전 이용자에게 단순히 대리운전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중개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.

○ (주)◇◇◇(이하 “신청법인”)는 2016.6.1.부터 ◇◇◇플랫폼을 통하여 대리운전 기사(이하 “기사회원” 또는 “운송제공자”)와 대리운전 이용자(이하 “이용자”)를 연결시켜주고

• 이용자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(이하 “중개수수료”)를 수취하는 서비스(이하 “대리운전 중개서비스”)를 제공하고 있음

○ 기사회원과 이용자는 회원가입을 통해 신청법인의 대리운전 중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

○ 기사회원은 신청법인의 최종 가입 승인을 통해 대리운전 중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,

• 신청법인의 대리운전 중개서비스를 통해 대리운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신청법인의 운영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하며,

• 신청법인은 대리운전 중개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사회원에게 교육과정 이수를 요구할 수 있음

○ 신청법인이 이용하는 ◇◇◇플랫폼을 통해 기사회원과 이용자 간에 대리운전 이용계약이 체결되고, 기사회원이 이용자에게 직접 대리운전 서비스를 제공함

○ 신청법인은 이용자와 기사회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시스템을 운영․관리하는 용역을 제공할 뿐이며 이용자 및 기사회원을 대리하지 않음

○ 이용자와 기사회원 사이에 성립된 거래에 따라 이용자 또는 기사회원이 제공한 정보에 대한 책임은

• 이용자 및 기사회원이 직접 부담하며, 이용자와 기사회원 간 분쟁이 있는 경우 신청법인의 과실이 없는 한 신청법인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

○ 이용자는 사전에 스마트폰에 설치한 ‘◇◇◇드라이버’ 어플리케이션(이하 “◇◇◇드라이버 앱”)을 통하여 기사회원에게 배차 요청을 하면

• ◇◇◇드라이버 앱에서 이용자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기사 회원에게 배차 요청 사실이 전달되고, 배차 요청을 수용한 기사회원이 이용자에게 대리운전 서비스를 제공함

○ 이용자는 신용카드로 이용료를 지급하는데 기사회원이 일반 개인으로 신용카드회사에 가맹점등록이 불가하여 신청법인이 대신 가맹점등록을 하였음

< 예시 >

• 이용자가 10,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이 신청법인에게 지급되고, 신청법인은 그 중 중개수수료 20%(2,000원)을 제외한 잔액(8,000원)을 기사 회원에게 지급하며, 카드 전표에 그 내역은 신청법인이 수령하는 중개수수료와 기사 회원에게 지급되는 운행요금을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됨

구 분

금액

수수료 공급가액

1,818원

수수료 부가세

182원

거래액

8,000원

합 계

10,000원

○ 기사회원은 다른 대리운전 업체의 업무(콜)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으며, 다른 대리운전 업체와 신청법인의 업무(콜) 가운데 우선 수행의 여부는 전적으로 기사회원의 자율적 결정에 따름

○ 신청법인은 대리운전 중개서비스 관련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가입된 보험약관에 명시된 보험한도 내에서 보험약관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며

• 이용자가 신청법인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에는 단체보험의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음

○ 기사회원은 신청법인과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대리운전 용역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며, 그에 따라 기사회원은 이용자로부터 해당 소득을 지급받는 것이며 기사회원이 제공받은 대가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됨

2. 질의내용

○ 사업자가 대리운전 기사 및 대리운전 이용자에게 대리운전 중개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

• 대리운전용역에 대한 대가 전체를 대리운전 이용자로부터 수취한 후 대리운전 중개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대리운전 기사에게 지급한 경우 해당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

3. 관련법령

○ 부가가치세법 제11조 【용역의 공급】

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

1. 역무를 제공하는 것

○ 부가가치세법 29조 【과세표준】

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.

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, 개별소비세, 주세, 교육세,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.

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. 이 경우 대금, 요금, 수수료,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,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.

1.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: 그 대가. 다만,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

2.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: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